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2조 (재선거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5.8.5. 개정>
1. 공식 조문 원문
당선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3
1.조제1항제2호에 정한 기간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.
2.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,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
3.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취소된 때
4.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을 받은 때
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결원된 임
1.원을 선출할 수 있다.
2.임기가 개시된 이사의 수가 이사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한 때
3.임기가 개시된 감사가 존재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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